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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17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F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F가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기간 2017. 11. 8.부터 2018. 11. 7.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와 G은 공모하여, G이 사실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전세)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2018. 2. 9.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일부인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한편, F는 C을 기망하여 2017. 1. 2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 주식회사와 기간 1년, 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35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원고로 하여금 C의 계좌로 나.

항 기재 보증금 55,000,000원의 잔액 54,7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착오송금인 것처럼 C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편취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0. C을 상대로 보증금 5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610)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2019. 4. 30.까지 30,000,000원, 2020. 2. 11.까지 6,500,000원 합계 36,5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0, 12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F가 편취한 보증금 5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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