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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14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1. 5.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5. 23.부터 2013. 5. 22.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인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원고들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과 병행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530호 사건의 결론과 연계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위 병행 사건에서는 E(이 사건의 원고인 A의 형제이다)의 배우자인 F가 직접 원고가 되어 이 사건의 피고(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F는 그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가운데 55,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원룸 건물 관련 임대차보증금(55,000,000원)과 연계지어 대체처리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초엽에 임대인 측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룸 건물 관련 임대차보증금(55,000,000원)이 F(내지 그의 배우자인 E)가 당사자가 되어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속에 편입 내지 대체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또 다른 부동산인 ‘창원시 의창구 G건물 402호’에 관하여 2014. 9.경 F(내지 E)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가운데 55,000,000원의 지급은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의 원고들(A,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원룸 건물 관련 임대차보증금(55,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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