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나비야(이하 ‘나비야’라고만 한다)는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9035호)에 기해 758,667,4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나비야는 2016. 10. 7. 원고에게 130,600,000원의 일람출급 어음을 발행한 후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 증서 2016년제122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③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4746호로 채무자를 나비야,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30,6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24. 나비야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 중 130,6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0.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3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