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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 조 B은 C으로부터 필로폰 0.7g 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4. 2. 경 C이 사용하는 D 은행계좌( 번호 :E) 로 대금 1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을 만 나 필로폰을 가져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20. 20:00 경 부산 서구 I 부근에 주차한 B의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13:00 경 부산 서구 J 모텔 K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5.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7.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안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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