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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7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발위원장으로,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경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군수선거의 후보자 F가 위 아파트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운 사실을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확 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9:00 경 위 D 아파트 204동 지상 주차장에서 개최된 아파트 입주 15주년 기념 축제인 ‘G’ 행사장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행사장을 방문한 위 F를 소개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 생략) 7 기 회장님 서부터 8 기 회장님까지 아파트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이번에 F 후보자님께서 아파트 공약 사항으로 우리 후문 쪽에 주차장을 건립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마침 오셨어요.

우리 F 후보님께서 오셨으니까 후보님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군수선거 후보자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ㆍ 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208동 동대표인 H, 아파트 관리 소장 I 과 사이에 F가 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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