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6:03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소형 확성기로 제 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로 출마한 E에 대하여 “E 이 D에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아직 병을 고칠 수 없다.
약으로 버티는데 비참하더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왜 했는지 후회를 하고 있더라.
E이 왜 합법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을 하느냐
”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 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및 신고자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7회 지방선거 후보자인 E에게 불만을 품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E을 비난하며 낙선시키려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