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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6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0. 9. 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2. 9.경 피고인의 질병, 직장에서의 퇴직 및 가족의 우환 등이 겹치면서 갑자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월 120만 원의 기본급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고정적인 수입으로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도 모자랄 정도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G에게 6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G에 의하여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합의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는 약 2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막상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자,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법무법인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적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자체의 경영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12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0. 9. 12.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가 2012. 6.경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2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2. 9.경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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