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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29 2019고정2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3.경까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손님이 줄어 D가 위 게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보던 중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인 E으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아 D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차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D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충남 보령시 G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기계를 더 들여와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7.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D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6. 3.경부터 위 게임장의 손님이 줄고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등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6. 6. 말경부터는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D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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