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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은행 이자를 납부할 돈이 필요한데, 오늘 꼭 입금시켜야 신용이나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빌려주면 2-3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06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던 레스토랑의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수표 2장 합계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합계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등 상환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이후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탓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106억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워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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