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원가가 오르기 전에 싸게 팬벨트 원재료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줘, 최대한 빨리 갚아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에 약 1,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1억 2,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8.경 피해자 C에게 “아들 D가 다시 원룸을 옮겨야 할 것 같다. 2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 방을 옮겨달라고 한다. 원룸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인한테 빌려서라도 꼭 부탁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9.경 500만 원을, 2008. 10. 30.경 2,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피고인의 남편이 경영하던 E의 영업이 부진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