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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선고 2015고단6607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임풍성(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 상호로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미꾸라지가 1kg당 약 9,000원에 거래될 때 국내산 미꾸라지는 약 11,000원에 거래되는 등 단가 차이가 있음을 알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릴 의도로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E에서 (주)금강무역으로부터 1kg당 약 9,000원에 매입한 15kg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를 비닐봉투에 나누어 포장하면서, E 내에 비치된 원산지 스티커 제작기를 통해 '원산지 : 국내양식'으로 표기되도록 원산지 스티커를 임의로 출력한 후 그 스티커를 비닐봉투에 부착한 후 같은 날 거래처인 'F' 이라는 업체에 1kg당 1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62,005.9kg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를 별지 기재와 같은 거래처 등지에 판매금액 합계 769,485,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각 거래처별 식자재 발주내역, 각 원산지증명서, 거래처명단, 주문의 뢰서, 기간별 거래보고, 발주서류, 거래내역, 거래장 사본, ㈜금강무역과 거래내역, 피해업체별 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7억 원을 상회하는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신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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