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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44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서 해고 또는 권고 사직을 요구 받음에 따라 사직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하여 재취업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 보험법에 따라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뇨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로 F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인은 2016. 6. 12. 경 F 사장 및 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회사 직원 J 와 다툼을 벌였고, 이에 그 다음 날 F 공장장이 피고인 및 J에게 질책 차원에서 “ 두 사람 다 사표 내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이후 같은 달 15.에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반면, J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비록 공장장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요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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