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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2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7. 5. 25. 제출한 반성문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피고인에게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입영 기일 (2016. 10. 24. )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 88 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입영 일자인 2016. 10. 24.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요추 부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인하여 입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7. 의사 G로부터 요추 부 척추 전방 전위증을 진단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의 모 H은 입 영기 일인 2016. 10. 24. 병무청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이 입영하겠다고

하며 집을 나갔다’ 고 말한 점, ㉡ 피고인은 2010년부터 수차례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 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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