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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64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업무 방해의 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미 2016. 6. 1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6. 24.부터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인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허위로 인감 분실 신고를 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위는 정당한 대표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중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등기 상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사임 등기가 마 쳐질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E의 인감 및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인감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아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횡령이 문제되자 2016. 6. 16.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J 이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사실에 대한 마무리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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