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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5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계산서에 기재된 만큼의 수산물을 추후에 공급하여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래처 확보 차원에서 미리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었고, ② 이 과정에서 관할 세무공무원의 안내ㆍ지도를 받았으며, ③ 나중에 계산서에 기재된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별건 구속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수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허위 계산서 발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각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의 2 제 4 항 제 1호의 ‘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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