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 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검사의 입증이 이뤄 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입증 여부, 피고인의 허위 인식 존 부 관련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당 심에서 추가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 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원심에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이름이 적힌 O 이사장 P의 자필 메모지가 발견되었다는 다른 언론 기관의 2017. 7. 14. 자 기사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압수 수색 이후 이뤄 진 검찰의 수사결과에는 피해자의 50억 원의 금품 수수( 뇌 물) 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도 이 부분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 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N은 J K 그룹 회장과 P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