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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노3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가 놓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가 단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부분이 일관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 다가 H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 바 없고,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고소 경위 또한 부자연 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린 폭행행위 자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① 행위의 동기가 ‘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등을 때린 것으로 불손하고, ② 충분히 말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을 때리는 등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피해만 야기하는 것으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고, 그 외의 ④ 긴급성이나 ⑤ 보충성의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가 법리적으로 정당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다.

더욱이, ㉮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성 추행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원을 그만 둔 상황이었던 점, ㉯ 피해자는 만 18세의 미성년 여성인데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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