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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95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799]
판시사항

[2] 대지와 지상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북부산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 원고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1988. 7. 2.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3,640㎡의 지분 ½씩을 취득하여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529㎡(제3 대지)와 (주소 3 생략). 대 1,126㎡(제4 대지)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1989. 12. 30. 제4 대지상에 연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제3 건물)을, 1990. 1. 5. 제3 대지상에 연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제2 건물)을 각 완공하면서 그 완공 이전인 1989. 11. 11. 제3, 4 대지 및 제2, 3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양도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1988. 8. 29. (주소 4 생략). 임야 9,818㎡의 지분 ½씩을 취득하여 (주소 5 생략). 대 1,171㎡(제1 대지)와 (주소 6 생략). 대 845㎡(제2 대지)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1989. 1. 31. 제1 대지를, 1990. 11. 3. 제2 대지를 각 양도하고, 1986. 12. 27. (주소 7 생략). 임야 226㎡의 지분 ½씩을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 8. 5.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제2, 3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 3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 5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1995. 2. 24. 선고 93누18914 판결 등 참조), 이 조항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제3, 4 대지 및 제2, 3 건물을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양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대금이 대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되거나 평당 단가를 기재함이 없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측에서 취득 당시 대지와 건물 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장부에 대지 및 건물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으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편의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대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6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3 건물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1989. 11. 11.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이 사건 제3, 4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제2, 3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25,000,000원(원심판결의 금 225,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600,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점에 비추어, 그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과 중도금이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에 대한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그 계약금과 중도금이 건물에 대한 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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