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9550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53,980,300원의 부과처분 중 53,23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는 1994. 5. 16. 원고 및 환송전 당심의 원고 우ㅇㅇ에 대하여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 및 같은 해 2기분 부가가치세 54,263,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법원 95구3633호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 및 위 우ㅇㅇ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1996. 11. 13. 위 우ㅇㅇ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고 위 우ㅇㅇ와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우ㅇㅇ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에 대한 부분은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7. 6. 30.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263,100원의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에 따라 같은 해 11. 27.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으며, 대법원은 1998. 2. 13.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에 대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2, 갑제22 내지 24호증, 갑제28호증의 4 내지 6, 갑제29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을제6, 7호증의 각 3, 4, 을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위 우ㅇㅇ는 1988. 7. 2.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111 임야 3640㎡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28.과 1989. 4. 6. 같은 동 46의 6 공장용지 529㎡와 같은 동 46의 7 대지 1,1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1989. 5. 29.과 같은 해 8. 17. 그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 5. 위 46의 6 지상에 연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 1동을, 1989. 12. 30. 위 46의 7 지상에 연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면서 그 완공 이전인 1989. 11. 1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 우ㅇㅇ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총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988,650,217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1994. 5. 16. 원고와 위 우ㅇㅇ에게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그 부과고지를 함에 있어 납부자 성명을 ㅇㅇ산업, 우ㅇㅇ 외 1인 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위 우ㅇㅇ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법원 95구3633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1998.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당초의 128,524,520원에서 53,980,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994. 5.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후단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6조 제3호에는 모법상의 부동산업은 부동산매매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호는 제1항에서 그 시행령 상의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29호증의 4,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양도한 것 외에도, 1988. 8. 29. ㅇㅇ동 산 110 임야 9,818㎡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같은 동 46의 2 대 1,171㎡와 46의 3 대 845㎡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한 후 1989. 1. 31. 위 46의 2 대지를, 1990. 11. 3. 위 46의 3 대지를 소외 박ㅇㅇ에게 각 양도하고, 1986. 12. 27. 같은 동 169 임야 226㎡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 8. 5. 소외 최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조치는 적법하다.
나. 연대납세의무
(1) 관계 법령
(2) 판단
원고와 위 우ㅇㅇ가 공동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양도한 외에도, 공동으로 ㅇㅇ동 산 110 임야, 같은 동 169 임야 등을 취득하여 그 토지나 지상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고, 을제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도한 직후인 1990. 3. 27.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07의 14, 16, 17, 19 등 4필지와 그 지상의 3층 점포 및 공동주택, 같은 동 1308의 18 대지와 그 지상의 3층 공장, 사무실 및 주택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원고와 위 우ㅇㅇ는 1990. 11. 1. 상호를 ㅇㅇ산업,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ㅇㅇ구ㅇㅇ동 486의 3, 사업의 종류를 주택, 상가, 공장 등 건설업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우ㅇㅇ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그들의 공동사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우ㅇㅇ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우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 자체가 없었던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원고의 1/2지분에 관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우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5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우ㅇㅇ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
(1)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보조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각종 금액 등을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의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이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24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11. 11.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600,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당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토지분과 건물분의 평당 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일괄 기재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탓에 토지가액을 721,550,000원, 건물가액을 528,450,000원으로 임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위 매매가액 중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할 장부가액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2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권재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는 대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1)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한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원고 등이 1989. 11. 11.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총대금 1,2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25,000,000원을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600,000,000원은 1989. 12. 25.에, 잔금 525,000,000원은 1990. 3.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함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계약금 및 중도금 부분은 1989년 2기분으로, 잔금 부분은 1990년 1기분으로 각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환송전 당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1990년 1기분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마.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이 사건 건물의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계약일이 1989. 11. 11. 임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제1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9,196,04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액을 415,233,091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년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0년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조치는 위법하다.
바. 정당한 세액의 계산
1989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물과 대지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그 과세표준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409,482,354원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가산세 포함)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53,232,700원(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의 53,23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