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4131 (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사실은 입국목적이 취업인 중국인을 상용 목적으로 허위초청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 D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입국목적이 ‘시장조사 및 무역상담’이라고 허위기재된 초청장에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C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C은 위 초청서류에 위조된 D의 중국영업집조,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D에게 건네주었으며, D는 2008. 1. 18.경 주중 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목적을 ‘상용’으로 허위기재한 입국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경부터 2009. 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입국 목적이 ‘취업’인 D 등 15명을 총 19회에 걸쳐 무역상담 등 ‘상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청업체별 피초청중국인 출입국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