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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41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가. 제1행의 “B”과 “지게차” 사이에 “타이어식”을 추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지게차”로,

다. 제3행의 “2미터 위 차량에”를 “2m 높이로 위 지게차에”로,

마. 제1행의 “피재자의 처인 G, 차녀인 H는 피재자의 재산은”을 “위 G, 피재자의 차녀인 H는 피재자의 재산을”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기계는 맞으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증권상에 “대인배상 I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담보항목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지게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약관에 의하여 자배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재자 측에 지급한 요양급여 405,900원, 유족일시금 환산액(유족급여) 61,012,900원, 장의비 8,794,710원 합계 70,213,510원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유족급여수급권자인 G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21,333,730원, 적극적 손해액(요양급여, 통상 장의비) 3,405,900원 합계 24,739,6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가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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