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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04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71,453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3. 28.까지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산업재해 발생사실, 피재자의 입원기간, 요양기간,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산재보험금 지급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2.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재자 소득 및 가동기한 - 사고 당시 피재자가 트럭운전수 일을 한 사실, 피재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만 63세가 될 때까지 트럭운전수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되, 소득에 관하여는 트럭운전수 통계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나. 노동능력상실율 ① 입원기간 : 100% ② 퇴원 후 : 36% 영구장해(직업계수 7), 맥브라이드표 두부ㆍ뇌ㆍ척수 Ⅸ - B - 2 - 이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출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184 쪽 이하를 보면, ‘두부ㆍ뇌ㆍ척수 Ⅸ - B - 2’는 인지 기능 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직업상에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지능저하(IQ 70 정도), 지남력, 이해력, 판단력, 집중력 등에 상당한 결함이 심리검사나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이고, ‘두부ㆍ뇌ㆍ척수 Ⅸ - B - 3’은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으로, 또는 학교 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 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 정도), 다발성 의식 장해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2016. 9. 2.자 충남대 심리평가와 원고 측 장해심사위원회 심사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외견상 상태는 두부ㆍ뇌ㆍ척수 Ⅸ - B - 2에 더 가깝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평가함. 다.

과실 : 피재자 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가입자 과실을 10%로 인정함 작업차량이 간판을 부착하고, 싸이렌, 싸인보드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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