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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15:00경 광주 남구 D 건물 2층 아울렛매장 행사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등록번호 F, G)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바오바오 가방 3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를 표시ㆍ부착한 가방, 점퍼, 목걸이 등 총 113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량과 그 정품의 가치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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