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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5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4:58경 포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D 상의 등 총 54개(정품가: 7,007,000원)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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