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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정7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 16:4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의류 합계 339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보고(현장단속 사진 등 첨부 포함),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나 상표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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