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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4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0. 20:48경 서울 중구 B시장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F' 의류 5점,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인 ’I'(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I' 의류 7점 및 상표권자 ’K‘의 등록상표인 ’L'(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 의류 5점 등 합계 17점(정품추정시가 2,050만 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법 위반자 적발, 사진,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였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위조 상품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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