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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55]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유원지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난 왜관에 있는 미육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고 내 가족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불금 4천만 원을 주면 거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야 하고,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5.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57]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구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난 왜관에 있는 미육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고 내 가족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불금 3천만 원을 주면 거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야 하고,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2. 27.경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3. 31.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8. 18.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8. 19.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230만 원을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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