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정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불상지에서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300 만 원을 보내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오빠를 송 탄 미군부대 관리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송 탄 미군부대에서는 관리직 채용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오빠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3. 경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