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취업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B부대에서 탄약보관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가 미군부대에 취업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말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2,500만원을 주면 대구 봉덕동에 있는 미군부대에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군부대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2. 23.경 같은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전화로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 40만원만 보내 달라. 6.말까지 앞전에 빌려간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22.경 직장에서 퇴직하여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