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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4고정1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 내의 밀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 D에게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6월 중순경부터 2014. 7.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하여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업소 홍보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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