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801호 및 100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F’과 ‘G’에 ‘H’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여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업소 내에 설치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 뒤 성매매 여성을 위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I’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남자 손님과 성교하면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A의 안내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 801호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J’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남자 손님과 성교하면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5.경 A의 안내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 1006호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8.경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