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1416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4. 17. 20:00경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 D에게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4. 17.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가까오떡, 섹밤 등)를 통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전화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 내지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익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경 동종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은 점, 종업원인 D이 '같은 오피스텔 816호에서도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