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3 2014고단1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6.부터 2014. 9. 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23:05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405호와 1218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E, F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사람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2014. 9.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12.부터 2014. 9. 16.까지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이 단속됨에 따라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9. 12.경 영업을 재개한 이후 같은 달 16. 20:20경 위와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6. 20: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