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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4.26. 선고 2017구합30550 판결
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30550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불임금 진정사건 내사종결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B이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B과 원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위 2017. 3. 8.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첨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은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의 내사종결 처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은 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내사종결 처리 사실을 통지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진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어(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 277 결정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집 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85호, 2016. 3. 8. 개정된 것) 제40조 제4항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을 제외한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진정과 관련하여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B과 원고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앞서 본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신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사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 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열

판사양승우

판사노한동

주석

1) 소장에는 '2017. 7. 26.(당초 '2017. 7. 12.'로 기재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정정하였다)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원처분

청 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원고

의 의견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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