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6구합8616
내사종결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인 B가 위증을 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담당 경찰관은 이를 진정으로 보아 내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하고 2016. 9. 1. 원고에게 ‘원고의 B에 대한 위증 진정사건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참조).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나 B 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므로 피고의 내사종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등 참조). 경찰 내사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하는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2011. 2. 15. 선고 2011헌마30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