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구합30550
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B이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B과 원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위 2017. 3. 8.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첨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은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의 내사종결 처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은 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내사종결 처리 사실을 통지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