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650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9.부터 2015. 10.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7,000,000원(=2015년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개월간 매월 2,500,000원씩 미지급 임금 15,000,000원) 및 퇴직금 3,363,600원 합계 20,363,6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0,363,60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