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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나338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5. 4. 6.부터 2015. 9. 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 8. 임금 1,900,000원, 휴업수당 4,218,166원, 퇴직금 20,292,685원의 합계 26,410,8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B은 2007. 2. 3.부터 2015. 9. 1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5. 8. 임금 1,700,000원, 2015. 9. 미사용 연차수당 3,381,185원, 퇴직금 14,739,570원의 합계 19,820,7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6,410,851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9,820,7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기로 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월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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