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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6 2016가단30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92,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공약품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6.부터 2015. 12.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6월분 임금 2,940,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2,940,000원, 2015년 8월분 임금 2,940,000원, 2015년 9월분 임금 2,940,000원, 2015년 10월분 임금 2,940,000원, 2015년 11월분 임금 2,940,000원, 2015년 12월분 임금 758,710원, 퇴직금 4,893,92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합계 금액 23,292,63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292,6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292,631원에서 원천징수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198,654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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