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8 2015가단157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32,465원, 원고 B에게 17,317,0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본점을 두고 아이스크림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이 2010. 1.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임금 중 일부와 퇴직금 합계 20,832,46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도 2010. 3. 18.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임금 중 일부와 퇴직금 합계 17,317,07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20,832,465원, 원고 B에게 위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17,317,0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