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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2015구합9662 판결
근로장려금 미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국승]
제목

근로장려금 미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는 관계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근로장려금

원고

이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05

판결선고

2016.09.0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〇〇〇원의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근로장려금 〇〇〇원 및 자녀장려금 〇〇〇원

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관계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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