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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6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44, 145, 146호 증을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인 ‘E ’에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라 대물 보상이 이뤄 지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동급 차량의 렌트 비 명세서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고급 외제 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품 등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한 수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어 지게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동종 고급 외제 차를 렌트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일단 예상 수리비 견적만을 보고 현금을 직접 고급 외제 차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즉 ‘ 미 수선 수리비 ’를 지급하고 신속히 사건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사고 차량의 차주들에게는 차를 수리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수리비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 미 수선 수리비’ 의 금액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판금도 장의 방법으로 충분히 수리가 충분함에도 부품 교환으로 고액의 수리비를 계산하여 허위로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 견적서를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한 후 최대한 ‘ 미 수선수비리 ’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 미 수선 수리비 ’를 차주들 명의 계좌로 받게 한 후 허위로 과장한 수리비를 돌려받거나, 차주들의 위임을 받아 위 ‘E’ 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 미 수선 수리비 ’를 지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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