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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039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31,500,000원, 피고 A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아주지오텍 주식회사(이하 ‘아주지오텍’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아주지오텍 및 하청업체, 보험기간 2013. 4. 9. 24:00부터 2014. 4. 9. 24:00까지, 보장내용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손해 보상(보상한도액 1인당 2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배상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아주지오텍은 주식회사 대저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던 울산 남구 B, C, D 소재 울산 E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3.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 대인배상약관 포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의 피보험차량인 F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그 운전자와 함께 사용료 월 1,90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 G와 아주지오텍 근로자인 H는 2013. 9. 4. 16:45경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에이치 빔(H-Beam)을 이동시키던 중 에이치 빔이 흔들리며 클램프에서 빠져 에이치 빔이 넘어지면서 H를 충격하여 H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아주지오텍은 2013. 9. 9. 망인의 유족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포함한 망인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일체를 3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은 그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합계 162,139,600원을 지급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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