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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272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2011. 1.경 이후 ‘D’라는 상호로 제조, 건설업(창호, 잡철, 도장공사)을 하는 E로부터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B은 2013. 1. 17. 9:00경 서울 구로구 F 주차타워 2층에서 다른 3명의 작업자들과 천정 빗물받이 판넬 철제 용접을 하던 중 5~6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두부 출혈로 의식을 잃고 9:15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소생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3. 1. 22. 8:4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 중 사망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1,900만 원인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E가 시공한 주차타워 빗물막이 공사는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서 추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추후 정산한 결과 총공사금액은 23,395,000원이었으므로,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으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위 빗물막이 공사는 1, 2, 3차 공사가 공사장소 및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별도의 공사로서 공사대금도 각 공사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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