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E 전 4,58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2. 15....
이유
인정사실
F, G, H, I는 남양주시 J 전 800평(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3. 4. 28. 접수 제8222호로 등기원인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남양주시 J 전 6,744㎡(2,040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등기부, 토지대장 등이
6. 25. 전쟁 당시 멸실하였다가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2003. 6. 9. 남양주시 J 전 2,162㎡, E 전 4,5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2. 15. 접수 제1288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회복등기의 공유자들은 1999.경부터 2002.경 사이에 모두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유자들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정력이 인정되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며(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