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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37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광주군 B 전 2,429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C 답 729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분할 전 제1토지는 주소란이 공란인 D이 1911. 8. 30. 사정받았고, 분할 전 제2토지는 주소가 E인 D이 1911. 9. 24.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분할 전 제1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 전 제2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6. 3. 1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6. 6. 1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인 F(F, 본적: 경기 광주군 G)은 1912. 8. 19.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H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후 1934. 3. 4. 사망하여 장남인 I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I은 1972. 8.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는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를 사정받은 D의 소유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상속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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