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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551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전 1,4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3.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C 전 0.15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D에 거주하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D에 주소를 둔 E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77. 12. 30. 평방미터로 면적환산하여 1,488㎡로 등록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3. 30. 접수 제376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기도 남양주시 F에 본적을 둔 E는 1948. 4. 29.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G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하였으며, G도 1979. 5. 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H과 자녀인 I, J, K, L, M, 원고(개명 전 성명 N)가 재산상속하였다. 라.

경기도 양주군 O은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P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D에 원고의 선대인 E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남양주시 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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