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안양 시내 쪽에서 광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반대차로 방면으로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광명 쪽에서 안양시내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3세) 운행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를, 피해자 G 및 위 G이 운행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3:30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상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재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