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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20고단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감 쪽에서 박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행의 F 투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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