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9. 2. 21: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1:3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76km 지점을 마산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차선변경 예정 사실을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